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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 7/20



7편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


—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아야 유리한 이유


 


🏢 장면 1. "1억 5천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월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6편의 이영순 씨가 이번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왔다. 올 가을 결혼하는 손주의 부모, 즉 이영순 씨의 큰아들 부부다.


🙋‍♂️ 고객 (이영순의 아들, 김태호, 42세)


세무사님, 어머니가 결혼하는 아들한테 1억 5천까지 줄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

👩‍💼 한정숙 세무사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덕분이에요. 기존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고객 (김태호)


5천 + 1억 = 1억 5천이요?! 그러면 양가 합치면요?

👩‍💼 한정숙 세무사


신랑 1억 5천 + 신부 1억 5천 =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 고객 (이영순, 63세)


세상에... 예전에는 5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핵심 정리


👩‍💼 한정숙 세무사


정확한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 내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 공제 기간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 증여
출산 공제 기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공제 한도 혼인 + 출산 합쳐서 누적 1억 원 (중복 불가)
누구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모·조부모 포함)
횟수 평생 누적 1억 원 (결혼 두 번 해도 1억이 한도)
기존 공제와 관계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 적용 → 합산 1억 5천만 원

🙋‍♂️ 고객 (김태호)


혼인이랑 출산이 중복이 안 된다고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면 2억 아닌가요?

👩‍💼 한정숙 세무사


아닙니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합해서 통합 한도 1억 원이에요. 결혼으로 1억 받았으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 없어요. 반대로 결혼 안 하고 출산만 해도 1억 받을 수 있어요.

🚫 많이 하는 오해


❌ "결혼 1억 + 출산 1억 = 2억 받을 수 있다" → 틀림! 통합 한도 1억


❌ "결혼 두 번 하면 2억" → 틀림! 평생 누적 1억


❌ "결혼 날짜 기준이다" → 틀림!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 왜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아야 유리한가?


🙋‍♀️ 고객 (이영순)


세무사님, 지난번에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으면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

👩‍💼 한정숙 세무사


핵심을 찌르셨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해서 증여세가 30% 할증돼요.

🙋‍♂️ 고객 (김태호)


30% 할증이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 한정숙 세무사


보통은 그래요. 근데! 혼인·출산 공제 범위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1억 원 공제로 세액 자체가 0원이면 할증할 세액도 0원이거든요. 없는 데서 30%를 올려도 0은 0이에요. 😉

이영순 씨의 눈이 반짝였다.


🙋‍♀️ 고객 (이영순)


그러면 제가 손주한테 직접 1억을 줘도 할증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

👩‍💼 한정숙 세무사


맞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범위 안이면 세액이 0원이니까 할증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 왜 할아버지→손주가 유리한가?


경로 증여세 할증
부모 → 자녀 (1억) 0원 ✅ 해당 없음
할아버지 → 손주 (1억)
혼인공제 적용
0원 ✅ 0원의 30% = 0원 ✅
할아버지 → 손주 (1억)
혼인공제 없이
약 970만 원 +30% 할증 🚨

👩‍💼 한정숙 세무사


즉,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게 할증 회피 + 세액 0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예요.


 


📅 "23년에 결혼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고객 (김태호)


세무사님, 저는 2023년에 결혼했거든요. 이미 지난 건데 저는 해당이 안 되나요? 😥

👩‍💼 한정숙 세무사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잖아요. 2023년에 혼인 신고했으면 2025년까지가 기한이에요. 지금 2026년이면... 아, 조금 늦었네요. 😅

🙋‍♂️ 고객 (김태호)


아... 저는 놓친 건가요?

👩‍💼 한정숙 세무사


김태호 씨는 아쉽지만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아드님은 올 가을에 결혼하잖아요. 아드님한테는 지금이 딱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 날짜가 아니라 혼인 신고일 기준이니까요. ☝️

🙋‍♀️ 고객 (이영순)


그러면 제 친구 중에 50살에 셋째 낳은 집이 있거든요. 그 집도 되나요?

👩‍💼 한정숙 세무사


당연히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니까요. 안 났으면 못 받았을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


 


💬 장면 4.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 한정숙 세무사


이영순 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주가 올 가을에 결혼하잖아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추가 공제. 할머니인 이영순 님이 직접 주시면 할증과세도 0원.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 고객 (이영순)


알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어요. 같이 해줘야지 😊

👩‍💼 한정숙 세무사


다음에 오시면 생활비 지원 얘기를 할게요.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함부로 하면 증여가 돼요. 비과세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혼인·출산 공제 요약


항목 내용 핵심 포인트
1 추가 공제 1억 원 기본 5천 + 혼인·출산 1억 =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2 통합 한도 혼인+출산 합쳐서 평생 누적 1억 원. 중복 불가
3 기간 혼인: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 출산: 출산일로부터 2년
4 할아버지 전략 공제 범위 내 → 세액 0원 → 할증과세(30%)도 0원. 직접 주는 게 유리
5 양가 합산 신랑 1.5억 + 신부 1.5억 = 양가 최대 3억 원 비과세

💎 오늘의 핵심 한 줄


결혼·출산 공제 1억 원 — 할아버지가 직접 주면 할증과세까지 0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이 타이밍입니다.



📌 다음 편 안내


8편 | 생활비 지원 — 비과세 되는 조건과 적립식 저축의 함정


👉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 그 순간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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