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다룹니다. 신뢰하는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하며,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한 공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려줄 때의 주의점 먼저, 친구나 가족 등 믿을 만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감정적인 문제와 혼재되기 쉽고, 특정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은 결국 본인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시중 대출에 비해 금리가 더욱 저렴합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개요 및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로 대출 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대출의 주요 목적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조건 이번 2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개요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