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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제도와 실제 투자자·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저처럼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새로운 기회를 현명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J43K-w-Pd58?si=qaOwzBc1x74HaHLT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1억→2억으로 상향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지방(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만 적용된다. 이는 기존 1억 원 이하 기준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며, 광역시도 포함된다. 단, 정비구역,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은 제외된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요약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4년에 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시 적용 가능

적용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포함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대상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2억 원 이하로 상향)


취득세율 변화
기존: 다주택자 및 법인,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중과
변경: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만 적용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


혜택 예시
예전에는 1억 5천만 원 주택 추가 구입 시 8% 세율로 1,200만 원 이상 취득세 부담
이제는 1% 세율로 150만 원만 부담
취득세가 1,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


주택 수 산정
취득세 계산할 때만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됨
즉, 취득세만 혜택, 나머지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법인도 적용
법인도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 적용
단,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크므로 별도 검토 필요


신축 주택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


투자 시 유의사항
지방 부동산은 거래량이 수도권보다 적으니 신중한 투자 필요
취득세만 낮아진다고 무조건 매입하지 말고, 보유세·양도세 등 전체 세금 구조와 향후 매도 가능성까지 꼭 고려해야 함

 

 

 

실질적 세 부담 완화, 투자 및 실수요자 모두에 기회

 

이번 개정으로 다주택자, 법인, 실수요자 모두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때, 개정 전에는 3주택 중과세율 8%로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기본세율 1%만 적용돼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취득세가 1,400만 원이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향후 신규 주택 구입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추가 주택 취득 시도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단, 이 주택들은 취득세 산정에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보유세나 양도세 산정 시에는 포함되므로 세무 전략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 영향과 투자 전략, 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초기 재개발 구역 선점, 수익형 임대주택 포트폴리오 확대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방 부동산은 거래량과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매물 선정이 바람직하다. 특히, 취득세만 낮아진다고 무조건 매입하기보다는, 향후 매도 시 시장성, 보유세·양도세 등 전체 세금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적용 시점 및 유의사항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잔금 지급 기준)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4년에 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비수도권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보유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책의 취지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반드시 전체 세무 구조와 지역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나의 한 문장

 

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은 분명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취득세만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유세, 양도세 등 전체적인 세무 부담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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