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격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및 최근 매매가격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더 원활한 가입 절차를 경험하고, 임차인은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정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7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것에 대한 후속 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조건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추가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의 중요성 및 절차 안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같은..
서울 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경기 지역 치매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바로 가기 ◆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1. 치매안심병원의 서울·경기 지역 지정 현황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 국에 총 18개소의 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었는데, 1월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그리고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치매안심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에게 희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자립정착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 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들이 압류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