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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4277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4277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청년 대상 2845 가구, 신혼 및 신생아 가족 대상 1432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 주택들은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며, 서울에서만 994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2397 가구가 배정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목표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로 제공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제공되어 다양한 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절차
신청 자격 및 요건 | - 청년: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가구: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 |
신청 방법 | - 신청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청년 대상 17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 절차 | -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4년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됩니다. |
추가 정보: 든든전세 주택 :
이번 모집과 함께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 전세 주택 1634 가구도 2024년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보다 다양한 가구 유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결론 :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 대상의 공급 물량을 확충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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