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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공제한도 변동, 연금계좌 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 세액 감면, 최저세율 적용 소득구간 조정 등 다양한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과 고향사랑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해야만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공제한도 변경과 연금계좌 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라, 대중교통비로 돌려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2배 많아집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세액 감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조정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었는데,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항목 | 내용 | 공제 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기부금 전액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10~12월 납부분 (회계공시 필요 | 조합비의 15% |
문화비 소득공제 |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 |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적용 |
대중교통비 공제율 | 기존 40%에서 80%로 상승 | 2배 증가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공제한도 | 세 항목 통합, 한도 변경 |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
연금계좌 저축 세액공제 한도 |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
중소기업 근로자 세액 감면 | 근로소득세 감면 |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
최저세율 적용 소득구간 조정 15% 세율 적용구간 조정 |
최저세율 6% 적용 구간 확대 15% 세율 적용 구간 확대 |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자료 출처: 텍스워치- 세세하게 : 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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