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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은 한국인과 동일하나, 신분증 확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의 계약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입국 후 집을 구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며, 이는 세입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나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 절차 및 고려사항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은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별도의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인 임차인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인적사항란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이름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외국인등록증의 필요성 및 3개월 이상 계약 시 고려사항

 

외국인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신분 확인에 필요한 문서가 달라집니다. 9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과의 계약 시에는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의 계약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계약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계약 절차

 

입국 후 바로 집을 구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외국인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 및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외국인 세입자와 맺은 계약에도 한국인 임차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란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와 비슷한 신고로, 이를 통해 주택을 인도받은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나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의무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절차‧방법 역시 한국인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https://zaritalk.com/community/post/85428?utm_term=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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