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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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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 및 특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금융 혜택 및 지원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금리 저축과 다양한 혜택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전환 절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맞춰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이 수탁은행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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