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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놓치면 과태료! 6000만원, 30만원의 의미 및 전 월세 신고제, 예외 지역 알아보기! 군 지역 임대인, 세입자는 꼭 보세요
paris Rainy sister 2 2024. 2. 20. 03:07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것!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 예외 지역 정보, 신고 절차,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이점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와 중요성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약 100일가량 남아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전월세 신고의 대상과 신고 내용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 전‧월세 계약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하며, 주택의 유형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임대 면적 등의 계약 세부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의 예외 사항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도 지역의 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전월세 신고의 절차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인이 신고인의 위임을 받으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의 이점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에게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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