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건물 전체가 대상이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주제에 대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법에 따른 ‘공식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 안에 있는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건물이 이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 및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예외

 

전월세 신고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및 계약일, 임대료(보증금, 월세),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의 현황,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인 사무실·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이 신고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출장이나 발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체결한 단기 거주 임대차 계약도 이 신고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의 갱신 계약 및 다수의 계약 당사자에 대한 신고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묵시적으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가 변경되지 않고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이전 계약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대인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 각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 모두가 동일한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중복 신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완료하면 나머지 임차인은 그 신고로 인해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5.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및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며, 최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가 자신의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0.tistory.com

 

90일에서 45일로!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제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a.paris15000.com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