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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 교통부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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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조건

 

이번 2차 사업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은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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