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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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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7 | 국경을 넘는 세금 |
|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 |
| 이름 | 강민석 (43세) |
| 직업 |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
| 이번 사건 | "한국에서 50%, 미국에서 40% — 두 나라가 동시에 세금을 요구합니다" |
📌 사건의 시작
2026년 7월, 화상 통화가 연결됐다. 화면 속 남자는 LA의 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한국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이다.
"세무사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LA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박준호(47세) 씨. 199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대로 정착했다. 200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버지 고(故) 박성호 씨는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다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미국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나라에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미국 간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한국은 '재산 소재지' 기준, 미국은 '시민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두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 같은 재산에 두 나라의 세금이 겹칩니다."
| 📋 목차 |
| 1. 의뢰인 — 박준호 씨 가족 프로필 2. 한국 상속세 vs 미국 Estate Tax — 과세 논리의 차이 3. 상속재산 구성과 두 나라의 세금 계산 4.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의 유일한 해법 5. 미국 시민권자가 모르는 3가지 함정 6. 실전 체크리스트 7. 다음 편 예고 |
1. 의뢰인 — 박준호 씨 가족 프로필
| 구분 | 이름 | 나이 | 국적 / 거주지 |
| 피상속인 | 고(故) 박성호 | 향년 76세 | 🇰🇷 한국 국적 / 서울 거주 |
| 배우자 | 이영숙 | 73세 | 🇰🇷 한국 국적 / 서울 거주 |
| 장남 | 박준호 | 47세 | 🇺🇸 미국 시민권 / LA 거주 |
| 차남 | 박준서 | 44세 | 🇰🇷 한국 국적 / 서울 거주 |
핵심은 장남 박준호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를 적용하는 나라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든,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준호 씨, 차남인 준서 씨는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한국과 미국, 두 곳 모두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형제 사이에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2. 한국 상속세 vs 미국 Estate Tax — 과세 논리의 차이
나는 화이트보드를 두 칸으로 나눴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는 근본적인 논리부터 다르다.
| 📖 한국 상속세 vs 미국 Estate Tax — 핵심 비교 | ||
| 비교 항목 | 🇰🇷 한국 상속세 | 🇺🇸 미국 Estate Tax |
| 과세 기준 | 재산 소재지 + 거주자 여부 | 시민권 (어디에 살든 적용)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 (받는 사람) |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 |
| 최고 세율 | 50% (할증 시 60%) | 40%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약 $13.61M (약 180억 원) |
| 공제 특징 | 공제 적음 → 세금 많음 | 공제 큼 → 대부분 비과세 |
| 한미 조약 | ⚠️ 한국-미국 간 상속세 조약 없음 | |
박준호 씨가 물었다. "미국 공제가 180억이면… 아버지 재산이 그 이하면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강조했다.
| ⚠️ 핵심 함정 — 미국 시민권자가 "받는 경우" | |
|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일 때 | $13.61M 공제 적용 → 대부분 비과세 |
|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NRA)일 때 | 공제 $60,000(약 800만 원)만 적용! |
| 박준호 씨의 경우 | 아버지가 한국 국적 → NRA → $60,000 공제만 적용 |
박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다. "180억 공제가 아니라 800만 원 공제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180억 공제가 적용돼서 미국 세금은 0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시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비거주 외국인(NRA)의 유산'이 됩니다. 공제가 약 800만 원뿐이에요. 미국 내 자산이 있다면 거의 전액에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미국 Estate Tax의 $13.61M 공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죽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 구성과 두 나라의 세금 계산
| 재산 항목 | 평가액 | 소재지 |
| 🏢 상가건물 (서울 강남) | 25억 원 | 🇰🇷 한국 |
| 🏠 자택 아파트 (서울 송파) | 15억 원 | 🇰🇷 한국 |
| 💰 예금·보험 | 8억 원 | 🇰🇷 한국 |
| 📈 미국 주식 (S&P500 ETF) | 2억 원 | 🇺🇸 미국 |
| 합계 | 50억 원 | 한국 48억 + 미국 2억 |
상속 비율은 배우자 이영숙 씨가 법정상속분을 받고, 나머지를 두 아들이 균등 분배하기로 했다. 핵심은 장남 박준호 씨가 받는 약 14억 원에 두 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다.
| 🇰🇷 한국 상속세 계산 | |
| 총 상속재산 | 5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약 21억 원 |
| 과세표준 | 약 24억 원 |
| 총 상속세 | 약 8억 원 |
| 박준호 씨 부담분 (비례) | 약 2.3억 원 |
| 🇺🇸 미국 세금 — 박준호 씨에게 적용되는 의무 | |
| 미국 내 자산 (S&P500 ETF) | 약 2억 원 (아버지 명의) |
| NRA 공제 | $60,000 (약 800만 원) |
| 미국 내 자산에 대한 Estate Tax | 약 7,600만 원 (40%) |
| FBAR·FATCA 신고 의무 | 한국 금융계좌 보유 시 별도 신고 필수 |
| 박준호 씨 미국 세금 부담 | 약 7,600만 원 + 신고 비용 |
| 📊 같은 아버지, 다른 세금 — 형제 비교 | ||
| 항목 | 🇺🇸 장남 박준호 (미국 시민권) |
🇰🇷 차남 박준서 (한국 국적) |
| 상속분 | 약 14억 | 약 14억 |
| 한국 상속세 | 약 2.3억 | 약 2.3억 |
| 미국 세금 | 약 0.76억 | 0원 |
| 미국 신고 비용 (CPA·변호사) | 약 2,000~5,000만 원 | 0원 |
| 총 부담 | 약 3.3~3.6억 | 약 2.3억 |
| 차이 | 시민권 하나로 약 1억~1.3억 추가 부담 | |
박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다. "같은 아버지 재산을 받는데, 저만 1억 이상 더 내야 한다는 거네요. 시민권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신고에는 CPA(미국 회계사)와 Estate Attorney(상속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한미 양국에 전문가를 두어야 하니까요."
4.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의 유일한 해법
정수진 세무사가 말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일한 해법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핵심 정리 | |
| 정의 | 한 나라에서 낸 세금을 다른 나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 한국 측 | 외국에서 낸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 미국 측 |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Credit으로 공제 가능 |
| ⚠️ 한계 | 조약이 없어 적용 범위·방법이 복잡. 100% 공제 보장 안 됨 |
| 핵심 원칙 | 두 나라 중 세율이 높은 나라의 세금을 내되, 이중 부과는 방지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박준호 씨의 경우 | |
|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 약 2.3억 원 |
| 미국 Estate Tax 산출액 | 약 0.76억 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한국 세금 > 미국 세금 → 미국에서 한국 납부분 Credit 가능 |
| 실질 추가 미국 세금 | 미국 내 자산에 대한 부분만 추가 발생 가능 |
"다행히 한국 상속세율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 적용하면 미국 세금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있어서 이중과세가 명확하게 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각국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용과 복잡성을 높이는 핵심 원인입니다."
5. 미국 시민권자가 모르는 3가지 함정
| ⚠️ 함정 ① — FBAR·FATCA 신고 의무 | |
| FBAR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산 $10,000 초과 시 매년 신고 의무 |
| FATCA (해외금융자산 신고) | 해외 금융자산 $50,000 초과 시 IRS에 별도 신고 |
| 상속 시 문제 | 한국 예금 8억 원 상속 → 즉시 신고 대상. 미신고 시 벌금 최대 $100,000 또는 잔액의 50% |
| 핵심 | 한국에서 상속받는 순간, 미국 IRS에 신고 의무 자동 발생 |
| ⚠️ 함정 ② — Form 3520 (해외 증여·상속 신고) | |
| Form 3520 |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이상 상속·증여 수령 시 IRS에 신고 |
| 기한 | 세금 신고 마감일 (4/15) 또는 연장 신고일 |
| 미신고 벌금 | 수령액의 25% (14억 × 25% = 약 3.5억 원!) |
| 핵심 | 세금이 아니라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 벌금 3.5억 |
| ⚠️ 함정 ③ —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 |
| 상황 |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
| 한국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또는 단일세율) |
| 미국 | Capital Gains Tax 적용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 핵심 | 상속 시 이중과세 + 매각 시 또 이중과세 = 삼중 과세 위험 |
박준호 씨가 말했다. "세금보다 신고를 안 한 벌금이 더 무서운 거네요. Form 3520을 몰랐으면 3.5억 벌금이라니…"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몰라서 안 한 신고'입니다. IRS는 '몰랐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강민석의 독백 "이민 1세대가 한국에 남긴 재산, 이민 2세대가 물려받을 때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은 '재산이 여기 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고, 미국은 '네가 우리 시민이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두 나라 사이에 낀 사람은 양쪽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미 상속세 조약이 없다는 것은 수십만 재미 교포 가정에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라면, 지금 당장 한미 양국의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상속은 갑자기 온다. 하지만 세금 신고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 ✅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 반드시 점검할 사항 | ||
| No. | 점검 항목 | 체크 |
| 1 |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 ☐ |
| 2 | 한미 양국의 세무 전문가(한국 세무사 + 미국 CPA)를 확보했는가? | ☐ |
| 3 |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매년 이행하고 있는가? | ☐ |
| 4 | 상속 발생 시 Form 3520 신고 기한(4/15 또는 연장)을 알고 있는가? | ☐ |
| 5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 방법을 확인했는가? | ☐ |
| 6 | 아버지 명의의 미국 내 자산(주식·부동산 등)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 7 |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중과세를 검토했는가? | ☐ |
| 8 | 부모님 생전 사전 증여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가? | ☐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은 '세금'보다 '신고'가 더 위험합니다. Form 3520, FBAR, FATCA —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큽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갖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한미 양국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십시오. 상속 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에필로그 — 국경 위의 세금
박준호 씨는 한국 상속세 2.3억 원을 납부하고, 미국 측 신고는 LA의 한인 CPA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미국 추가 세금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신고 비용만 3천만 원 이상이 예상됐다.
화상 통화를 끊기 전에 그가 말했다.
"세무사님,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에 계신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미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나는 대답했다. "미리 증여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IRS는 시효가 없습니다. 미신고 건은 언제든 추적될 수 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세금도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세금에는, 두 나라의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이야기였다. 상속을 포기한 아들.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그런데 3년 뒤, 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2억 원이 나왔다. 이미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 돈은 받을 수 있을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한 글자 차이가 2억 원을 갈랐다.
| NEXT EPISODE Episode 8 | "포기할 것인가, 한정할 것인가" 아버지의 빚 5억, 재산 3억 — 그런데 3년 뒤 보험금 2억이 나왔다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 한 글자 차이가 2억을 가른다 |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공제 기준은 2026년 2월 현행법 기준이며, 미국 세법은 2026년 기준 IRS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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