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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6 | 배우자의 눈물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이름 강민석 (43세)
직업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이번 사건 "할아버지 30억, 두 번 죽고 두 번 세금 내니 손자에게 남은 건 5억"

📌 사건의 시작

 

2026년 6월, 대학원생 한동현(27세) 씨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검은 넥타이를 아직 풀지 않은 채였다. 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곧장 온 것이다.

"세무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고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동현 씨는 외손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조부모가 그를 키웠다. 이제 조부모도 모두 떠났다.

서류를 펼쳐보니, 나는 눈을 의심했다.

할아버지 사망 시(2021년): 총 재산 30억 원 → 상속세 약 5억 원
할머니 사망 시(2026년): 남은 재산 25억 원 → 상속세 약 7억 원

5년 사이에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이 매겨졌다. 30억이었던 재산이 두 번의 상속을 거치며 세금과 생활비로 녹아내렸다. 한동현 씨 손에 남게 될 금액은 약 5억 원.

"세무사님, 할아버지 재산이 30억이었는데… 저한테 오니까 5억밖에 안 남는다는 건가요? 실효세율이 84%라고요?"

📋 목차
1. 의뢰인 — 한동현 씨 가족 프로필
2. 1차 상속 (2021년) — 할아버지의 유산
3. 2차 상속 (2026년) — 할머니의 유산
4. 30억이 5억이 되기까지 — 전체 흐름
5. 단기재상속공제 — 유일한 완충장치
6. 이 비극을 막으려면 — 사전 전략
7. 실전 체크리스트
8. 다음 편 예고

1. 의뢰인 — 한동현 씨 가족 프로필

구분 이름 나이 비고
1차 피상속인 고(故) 한병철 향년 75세 2021년 사망 (폐암)
2차 피상속인 고(故) 오순자 향년 78세 2026년 사망 (뇌졸중) — 1차 상속의 배우자
아들 (사망) 고(故) 한재우 2015년 교통사고 사망 (외아들)
며느리 (사망) 고(故) 김수연 2015년 교통사고 사망 (함께 사고)
손자 (유일한 상속인) 한동현 27세 대학원생 (조부모가 양육)

한동현 씨의 가족사는 비극의 연속이었다. 부모를 잃고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5년 뒤 할머니마저 떠났다. 27세에 세상에 혼자 남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세금으로 다 없어지는 건가요?" 한동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2. 1차 상속 (2021년) — 할아버지의 유산

 

먼저 2021년 할아버지 한병철 씨 사망 시 상황을 정리했다.

재산 항목 평가액 비율
🏠 아파트 (서울 마포구) 18억 원 60%
💰 예금·보험 8억 원 27%
📈 주식·펀드 4억 원 13%
합계 30억 원 100%

 

📋 1차 상속세 계산 (2021년)
총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1.5/3.5) -약 12.8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과세표준 약 12.2억 원
세율 40% (10억~30억 구간)
1차 상속세 약 3.3억 원

1차 상속 시, 배우자 오순자 씨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상속세는 약 3.3억 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배우자 오순자 씨는 법정상속분(약 12.8억 원)을 상속받았다. 나머지는 대습상속으로 손자 한동현 씨에게 갔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3. 2차 상속 (2026년) — 할머니의 유산

 

오순자 씨는 남편이 떠난 후 5년을 더 사셨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일부 재산이 줄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 전체 재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

재산 항목 평가액 비고
🏠 아파트 (마포구, 공동상속→단독) 20억 원 시가 상승 반영
💰 예금 잔액 3억 원 5년간 생활비·병원비 차감
🚗 기타 2억 원 보험 해지환급금 등
합계 25억 원 오순자 씨 명의 전체
📋 2차 상속세 계산 (2026년)
총 상속재산 25억 원
배우자 공제 ❌ 없음 (배우자 이미 사망)
일괄공제 -5억 원
단기재상속공제 (추후 적용) 별도 계산 (아래 설명)
과세표준 약 20억 원
세율 40~50% (고율 구간)
2차 상속세 (단기재상속공제 전) 약 7억 원

한동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 공제 덕분에 세금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에 다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 없이요. 이것이 '이중과세'의 구조입니다."

 

 

4. 30억이 5억이 되기까지 — 전체 흐름

 

나는 한동현 씨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의 30억이 어떻게 5억으로 줄어드는지.

📊 30억 → 5억 — 재산 소멸의 전 과정
단계 내용 잔액
할아버지 전체 재산 30억 원
1차 상속세 납부 -3.3억 → 26.7억
할머니 5년간 생활비·병원비 -약 5억 → 약 25억
부동산 가치 변동 (시가 상승) +약 3억 → 약 25억
2차 상속세 납부 -7억 → 약 18억
동현 씨 1차 상속분에 대한 세금 기납부 기납부 반영
최종 한동현 씨 실수령 추정 약 5~8억 원

 

📊 재산 소멸 과정 — 시각화
원래 재산 (30억) ██████████████████████████████ 30억 30억
1차 상속세 후 ██████████████████████████ 26.7억 26.7억
생활비·병원비 후 █████████████████████████ 25억 25억
2차 상속세 후 ██████████████████ 18억 18억
손자 최종 수령 ████████ 약 5~8억 5~8억

 

💸 이중과세의 결과
할아버지 원래 재산 30억 원
1차 상속세 약 3.3억 원
2차 상속세 약 7억 원
상속세 합계 약 10.3억 원
생활비·병원비 약 5억 원
손자 실수령 약 5~8억 원
세금 실효세율 약 34% (세금만) ~ 최대 84% (세금+비용)

한동현 씨가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번,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아파트가 팔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배우자 상속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공제가 크니까 세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시면, 공제 없이 다시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세대의 재산에 두 세대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 핵심 포인트: 배우자 상속은 '유예'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내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클수록 2차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설. 이것이 "배우자의 눈물"입니다.

 

 

5. 단기재상속공제 — 유일한 완충장치

 

정수진 세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현 씨에게 설명했다. "10년 이내에 같은 재산에 두 번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기재상속공제'라고 합니다."

 

📖 단기재상속공제 — 핵심 정리
정의 10년 이내에 상속이 연속 발생 시, 이전 상속세 일부를 공제
공제율 (경과 기간별) 1년 이내 100% / 2년 이내 90% / … / 10년 이내 10%
한동현 씨의 경우 1차와 2차 사이 5년 → 공제율 50%
공제 대상 금액 1차 상속세 중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세금

 

📊 단기재상속공제율 — 경과 기간별
1차→2차 경과 기간 공제율 비고
1년 이내 100% ████████████████████ 전액
3년 이내 70% ██████████████
5년 이내 (본 건) 50% ██████████
7년 이내 30% ██████
10년 이내 10% ██
10년 초과 0% 공제 없음

"동현 씨의 경우 5년 차이니까 50%가 적용됩니다. 1차 상속세 중 배우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금의 50%를 2차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동현 씨가 물었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략 1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7억에서 6억으로. 큰 돈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는 이중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완충재일 뿐이에요."

 

 

6. 이 비극을 막으려면 — 사전 전략

 

한동현 씨의 케이스는 이미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나는 사전 전략을 정리했다.

 

🔑 배우자 이중과세 방지 — 3대 전략
전략 ①
배우자 상속분 최소화
1차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최소(5억)로 잡고, 자녀에게 더 많이 배분.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2차 상속 시 더 큰 세금이 발생
전략 ②
배우자 생전 증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 10년 이상 분산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단, 건강 상태와 시간이 관건
전략 ③
자녀 직접 상속 극대화
1차 상속에서 자녀(또는 손자)에게 최대한 직접 이전. 배우자 → 자녀 경로를 줄여 이중과세 자체를 방지

 

📊 전략별 최종 세금 비교 — 한동현 씨 가족 기준
항목 실제 발생
(배우자 공제 극대화)
만약…
(배우자 공제 최소화)
1차 상속세 3.3억 (적음) 약 6억 (많음)
2차 상속세 7억 (많음) 약 2억 (적음)
1차+2차 합계 약 10.3억 약 8억
차이 배우자 공제 최소화 시 약 2.3억 절세

한동현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한테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세금이 2억 넘게 적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당장의 절세''장기적 절세'가 정반대입니다. 1차에서 많이 공제받으면 당장은 좋지만, 2차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 강민석의 독백
"배우자 상속은 세법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다. 부부가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인데,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세금, 나머지 한 사람도 가면 또 세금.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통장을 쓰면서, 같이 모은 돈인데. 법은 '이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78세 할머니가 남편 재산을 '취득'한 것인가? 그분은 그저 같은 집에서 혼자 남겨진 것뿐이다. 27세 대학원생에게 남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과 5억 원. 30억짜리 사랑이 5억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은 5년이었다."

 

7. 실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이중과세 방지 — 반드시 점검할 사항
No. 점검 항목 체크
1 배우자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가?
2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하나의 전략으로 시뮬레이션했는가?
3 배우자의 연령·건강 상태를 고려한 상속 분배를 계획했는가?
4 단기재상속공제(10년 이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5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후속 계획이 있는가?
6 부부 재산을 사전에 분리(각자 명의)해두는 것을 검토했는가?
7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대습상속)하는 방법을 검토했는가?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배우자 상속을 계획할 때는 '2차 상속'을 반드시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1차에서 세금을 아낀 것이 2차에서 두 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연령 차이가 적고, 자녀가 적을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배우자 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에필로그 — 홀로 남은 청년

 

한동현 씨는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받아 2차 상속세를 약 1억 원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위안에 불과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가 말했다.

"세무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세무사를 찾아갔었는데요. 그때 세무사가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으라'고 했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틀린 조언은 아니었다. 1차 상속만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2차 상속까지 보지 못한 조언이었다. 5년 뒤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만약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

27세 청년이 상속세를 공부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직업을 15년 했지만,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앞에서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해외 거주 교포 2세.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국 상속세와 미국 Estate Tax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중국적, 이중과세. 국경을 넘는 상속세 전쟁이 시작되려 했다.

 

NEXT EPISODE
Episode 7 | "국경을 넘는 세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한국에서 50%, 미국에서 40%" — 이중국적 상속의 공포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및 공제 기준은 2026년 2월 현행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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