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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세 납부에 대해 다룹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방법,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기한 내에 안전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704)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보도자료).pdf
0.56MB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각 재산의 소유자는 매년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6월 1일에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가?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택 외에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 재산세 :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
-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부과
과세 주체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종합부동산세: 중앙정부
납부 시기 - 재산세: 7월, 9월
- 종합부동산세: 12월

3% 가산세 부과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가산세가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지연된 일수에 비례한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하는가?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웹사이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납부를 위한 전자납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또는  STAX 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전자납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및 ARS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앱 설치

 

 

 

카카오톡에서 전자 고지 신청방법 바로가기

카카오톡_전자고지_신청_방법 (1).pdf
0.49MB

 

 

 

중요한 팁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주택 소유자라면 이 두 번의 납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납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라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이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도 잘 이해하여 정확한 납세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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