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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

 

(240704)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보도자료).pdf
0.56MB

 

 

(일반과세자) 간주임대료 계산(2024년 1기 확정).xls
0.04MB

 

 

 

홈택스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 1. ~ 7. 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우편·방문
신고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2, 부가 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http://www.giro.or.kr, http://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 07:00~23:30), 평일(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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