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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6.42% 인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차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인상 비율 및 금액
- 4인 가구 및 1인 가구 기준
2. 생계급여 인상 - 4인 가구 및 1인 가구 생계급여 변화
3. 의료급여 개편 - 본인부담체계 변화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4.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기준 변경 사항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및 재산 기준 변화
6.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공제 적용 기준 변경
7. 주거급여 인상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주거급여 변화
8. 교육급여 인상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변경사항
9. 결론 및 기대 효과 - 제도 개선의 전체적인 영향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83&pWise=mostViewNewsSub&pWiseSub=B2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등 확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www.korea.kr

 

 

무엇인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왜 인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기준 조정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수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약 7만 1000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으로 76만 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도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지원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이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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