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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세금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식시장과 기타 금융상품에서의 세금 부과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며,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특례가 강화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격려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크게 확대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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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90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금투세 폐지 및 세법 개정안 개요
2024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금융 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포함됩니다.
세법 개정의 목적과 기대 효과
1. 자본시장 활성화: 금투세의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는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세제 부담을 줄여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의 확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 기존 금투세 제도: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7.5%, 기타 금융 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 초과 시 최대 27.5%의 세금 부과. - 변경 사항: 금투세 폐지. 즉,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집니다.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 - 납입 한도 증가: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확대.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비과세 한도 증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 - 서민형 ISA 혜택 확대: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3. 가업상속공제 확대 | - 적용 범위 확대: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 공제 한도 증가: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 -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 공제 한도 변경: 기존 공제 한도는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이었으나,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 적용. |
4.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 확대 | - 혼인신고 세액공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 생애 1회 한정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전액 비과세로 확대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5. 기타 세제 혜택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추가 유예. -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혜택 적용. |
6. 세수 감소 예측 | - 5년 간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세수 변화: 2024년 6227억 원 감소, 2025년 1조 7200억 원, 2026년 3조 8833억 원, 2027년 3888억 원 감소, 2028년 8756억 원 증가, 2029년 3323억 원 감소. |
7. 법률 개정 절차 | - 법률 개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이 개정됩니다. - 입법예고: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며,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이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투자 유인책 강화, 중소기업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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