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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 취지 (wha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그동안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그리고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민형의 경우, 2018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금융자산 투자를 촉진하고,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WHY)

 

ISA의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납입 한도 확대: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납입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내투자형 ISA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되, 이들에게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HOW)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주식 및 부동산 투자 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 한도 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입니다. 조각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정 내용: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조각투자상품의 구체적 범위:

다수의 소액투자를 위한 것으로 증권의 공모를 전제하고,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소득의 무기한 유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부담 완화:

조각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 시 신고, 납부 등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 확대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5%를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총 주주환원금액의 1%입니다. 이 공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가 9%, 종합과세자가 25%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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