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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입양체계 개편으로 고령의 예비 양부모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75
1. 입양 연령 상한 삭제, 고령의 양부모도 입양 신청 가능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행될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양부모의 연령 상한을 삭제하는 등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고령의 양부모도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통해 가정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입양 체계를 관리하게 되며, 여러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되는 입양 관련 법과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한 연령 상한이 삭제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도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이 개편된 입양체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양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해 양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 능력이 뛰어난 고령의 부부에게도 입양을 통한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2. 입양체계 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입양체계 개편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양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심의하는 아동정책위원회 안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입양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입양 관련 법과 제도, 절차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되며, 각종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3. 아동의 권익 보호 및 후견인 제도 강화
입양 체계 개편에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후견인 제도를 강화하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을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4. 국내 및 국제입양 절차의 강화
이번 개편에서 국내 입양뿐만 아니라 국제 입양에 관한 절차도 강화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제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통지하고,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국제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입양 정보 공개 및 사후 서비스 강화
개편된 입양체계에서는 입양인의 정보 공개 절차도 강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기록물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도 강화되어,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과 양부모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부 절차와 서식들은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고령의 양부모도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양 절차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및 국제 입양 절차를 강화하며, 양부모와 아동의 적응을 돕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양육 능력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통해 가정에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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