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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경비율 조정으로 연예인들의 세금 부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의 하락과 관련해 연예인들의 소득세 혜택이 변동되며, 사업자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경비율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택스워치 보도자료 바로가기 ◆

 

택스워치_145호.pdf
16.50MB

 

 

국세청의 세무제도 개편과 경비율 변화

 

올해부터 국세청은 사업 규모가 작은 무기장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됩니다. 매년 3월에는 업황 및 경기 지표 등을 반영하여 3,424개의 업종에서 경비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중에서는 기준경비율이 8.3%에서 2.1%로 감소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소득 세금 추산을 위한 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이 사용됩니다. 이 경비율은 예컨대 8.3%에서 2.1%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경비율의 종류와 적용 방법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비율이 18.5%에서 16.6%로 낮아지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10.4%에서 6.2%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연예인 직군의 소득세 부담 변화

 

예컨대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올해 기준경비율이 하락하여 소득세 부담이 18.5%에서 16.6%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 출연이 잦은 운동가나 작가 등에게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의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소     핵심내용         
연예인 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  - 올해부터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국세청의 경비율 조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      
경비율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 변동 가능성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 및 적용 업종 수 변화
- 경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의 장부 작성 여부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 -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하여 세금이 부과됨
수입금액 및 업종에 따른 경비율 적용 변화 와   
국세청의 경비율 조정에 따른 업종별 세금 부담 변동 추이
- 직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br> -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침.

 -올해 기준경비율의 증가 및 감소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남.
- 업종별로 세금 부담 변동 추이가 다를 수 있음

 

 

5. 세무제도 개편의 필요성

 

특히 연예인 직군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탈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은 세무제도를 개편하고 경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세무사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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