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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개사의 역할과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역할과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 확대 등 안전과 교육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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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 4월 2일 (신문통신사) -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 및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및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통안전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 안전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확대

 

- 대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운전습관 개선을 도모한다.

 

2.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통과로 국토·교통 분야의 법규가 현실에 보다 적합하게 조정되며,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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