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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 똑똑한 절세 전략인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이라니?! 2000만원 증여 후 3000만원 수익 냈다가 낭패 볼 뻔한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라면? 미성년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산 증식하세요! 홈택스 신고 방법부터 차명계좌 판별법까지,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하게 증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 자료 출처 바로가기 ◆
https://youtu.be/KMGUtb25fiI?si=O6sp6x8Ow4mCulMD
자녀 주식 계좌, 똑똑한 증여일까?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명의로 20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 김용남 씨(가명).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 하락 후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통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고민에 빠졌다. 자녀 주식 계좌를 부모가 운용하면 무형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최근 미성년 자녀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 속에 '미성년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미래에셋증권 기준 미성년 계좌 수가 108만여 개에 달하는 상황.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무신고, 자녀 계좌를 이용한 적극적인 자산 불리기 등의 행위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적극적인 주식 거래, 세금 폭탄의 원흉?
주식 증여 후 부모가 자녀 계좌로 적극적인 주식 거래를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하고, 총 5000만원(원금 2000만원 + 수익 3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로 주식 가치가 늘었을 경우 최종 주식 가격을 증여 총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적극적인'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2~3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단타를 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계좌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신고만이 살길? 현명한 증여 전략
주식 증여 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증여를 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증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홈택스에는 모의 계산 기능도 제공되어 있어 세금 계산에 유용하다. 고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할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 6억원에 맞춰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최저 세율 10%를 적용하여 7억원까지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외에도 교육비 지원, 자녀 이름으로 통장 개설 등의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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