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자녀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부모님 계좌로 이체 후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시 채무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사용 시 주의사항과 증빙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W2JInq6ibiQ?si=38pJpTwfAIDm9RRf

 

 

 

상속세 부담 줄이기: 부모님 간병비 처리 꿀팁

 

여러분,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제가 오늘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병원비를 낼 때 여러분 카드로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 통장에서 비용을 내도록 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상속할 때 이 돈을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절감 효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3년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로 3억 원을 썼는데, 이걸 자녀들이 각자 카드로 결제했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20억 원에 대해 내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 통장에서 썼다면, 17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이 40%라고 치면, 무려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현금 사용 시 주의사항: 영수증이 생명

 

혹시 부모님이 현금을 좋아하셔서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시나요? 이럴 때는 꼭 영수증을 챙기세요. 특히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 이상 현금을 쓰면 국세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어요. 병원비 영수증, 간병인 비용 영수증,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수증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큰 돈을 아낄 수 있답니다. 부모님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방법, 꼭 기억해두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