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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시작했어요. 2개 아파트를 동시에 광고를 했어요. 1개는 매도'한다는 광고였고요, 다른 하나는 매도이든 전세이든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광고였어요.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월부터 저와 친분이 있는 공인 중개사님 4분에게 광고 전단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1/15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5월부터 1월까지 거의 9개월간의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아니라 매도하는 광고였는데, 매도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어요. 매도는 아예 문의조차 없어서 결국 전세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 '나의 매도 및 임차인 구하기 프로젝트 10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일기장에 기록해 온 이야기들이에요.

5월에 매물 내용과 집 내부 사진과 매물 지도를 친분 있는 4명 공인 중개사님에게 보낸 메시지로부터

저의 부동산 이야기는 시작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 '나의 매도 및 임차인 구하기 프로젝트 10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일기장에 기록해 온 이야기들이에요. 5월에 매물 내용과 집 내부 사진과 매물 지도를 친분 있는 4명 공인 중개사님에게 보낸 메시지로부터 저의 부동산 이야기는 시작되어요.

 

 

 

<12월 20일>

형**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는 소유자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대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중개사님으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다. ​ '대리인이 인감 떼는 것도 가능한다고 하네요 가족 중에서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임대인 대리 계약 시 필요서류'입니다. 1.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원본) 2.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원본) 3. 일반 도장 4. 신분증 사본 5. 통장사본 6. 대리인 신분증 7. 본인확인 통화 가능. ​ 그리고 대리인이 인감 떼실 때는 주민센터 가서 위임장 용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쓰고 가져가서 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오실 분은 꼭 1월 말에 이사를 오고 싶어 하시고,

이 집에 들어올 것을 믿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22일>

새로운 임차인은 LH를 끼고 오실 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다. 그러나 현재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좋은 분이라면 LH를 끼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자녀 2명을 둔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안심을 했다. "LH 계약에 대한 위임장임을 명시하셔서 위임장을 떼셔요~ LH 계약을 하기 위한 위임장이라는 것을 꼭 넣으셔야 해요" 바쁘시더라도 빨리 부덕드립니다~ 대사관 공증 이 들어간 위임장이 필요하다네요' LH 담당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 외국 체류 시 준비서류 안내드립니다. *위임장 2부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용, 2.LH 전세 계약을 위한 위임장 ※ 위임장은 임대인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보내주셔야 합니다. ※ 반드시 인감도장은 계약 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개사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 이렇게 2023년 12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을 기약하며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1월 1일>

중개사님과 나는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새롭게 전세 계약서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을 1월을 시작하게 되었다. LH를 끼고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1월 말에 도배까지 모두 완성된 뒤에 이사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계약서를 위한 대리인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LH에서는 최소 12일까지 서류가 도착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적어도 13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1월 31일에 잔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긴박한 시간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 <1월 3일> 오전 일찍 중개사님으로 문자가 왔다. "다행이네요 Lh에 다시 부탁해서 15일까지 계약해도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15일까지 계약 날짜를 연기했다는 내용이었다. 15일 정도이면 충분히 위임장 2개 서류가 DHL로 한국까지 빠른 속달 편으로 가능할 것 같았다.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와의 정확한 날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기존 세입자하고도 이미 1월 말에 이사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린 상황이지만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기존 세입자에게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사 날짜에 대해 말해두는 것이 중요했다. ​

 

 

 

 

 

<1월 9일>

중개사: "기존 세입자분에게 1월 말 29 또는 30)에 잔금 들어온다고 이사 가셔야 한다고 연락하셨어요? 부인하고 통화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12일(금요일) 6시 30분으로 약속 잡았습니다 이사는 29일 왔으면 하네요" ​ 나는 저녁때쯤 기존 세입자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 다음 언제쯤 이사가 가능한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행히도 기존 세입자는 30일에 잔금을 받으면 이사를 오전 중으로 가겠다고 하셨다. ​ 기존 세입자: "30일에 우리도 잔금처리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일(30일) 아침 일찍 이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9월 16일이 전세 만기였지만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다행히 기존 세입 지는 입주 날짜가 연기가 되어 조금 더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전략으로 2월 10일로 묵시적 전세 계약을 5개월 연장을 했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1월 말에 이사를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이 사실 나는 미안했다. 그분들이 입주 전에 머물 곳이 없다면 내가 강력하게 1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기존 세입자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최대한 기존 임차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월 말에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송구스럽게 고마웠다. ​

나는 중개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30일에 이 사 들어오는 것으로 해주세요. 잔금 오전에 입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서류 오늘 도착했어요." 대행이도 2개의 서류가 도착했다.

한국까지 속달 우편으로 보냈는데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비용은 30,000원이었다.

오늘까지 나는 또 한 번 안도의 깊은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등에 과연 저의 부동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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