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고액 기부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법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택스워치 보도자료 바로가기 ◆ [개요]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20%나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인하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발표 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기존 대비 25% 인하된 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가액비율 특례 연장,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1 주택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도입 - 1주택자의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의 43~45%만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연장하여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반 주택 소유자에 비해 약 30% 낮아지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기존 1 주택자에 대해 1 주택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 이를 통해..

정부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고,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작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1 주택자 및 노령층의 세 부담 완화, 빈집 재산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행정안전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