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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고,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작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1 주택자 및 노령층의 세 부담 완화, 빈집 재산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19 (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부동산세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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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행정안전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23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지속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여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합니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1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 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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