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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청구제, 1년 연장 및 과태료 개선 및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중립 유지를 통한 안정화
paris Rainy sister 2 2024. 4. 18. 20:19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청구제를 1년 연장하고 과태료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임대차 계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과태료를 조정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중립적인 임대차 시스템을 유지하고 과태료 독점을 방지하여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지속적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더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를 링크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21년 6월 1일부터 검색되었습니다. 신입, 이탈에 따른 국민부담, 동네여건 등을 유일하게 과태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도기간을 3년('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과태료 개선으로 보다 완화된 체제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그냥 따로따로 처리하고 과태료도 클레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일자 신청을 임대차로 분류하여 오인하여 임대차를 경쟁하는 참가자가 추가로 계도기간을 지지하고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편안하게 하는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링크의 범위도 높인다.
향상된 서비스 및 과태료 조정
향후 안정 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 제고 모바일과 안정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주택 임대차 청구제의 연장과 과태료 개선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 로부터 4년간(`21.6.1~`25.5.31)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
(제도개요) |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
① (신고대상)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③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년(`21.6~`25.5.31)간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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