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 자료는 공인중개사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제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77 임대차 계약의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보증금 ..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가진 임대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여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클린임대인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331 공지사항 | 알림소통 |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신청자 모집 안내 | 공지사항 / 번호,제목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5호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신청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가..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ef.go.kr/main.do 1.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해 4월부터 예비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일 전..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입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연말정산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선, 주택 임대인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세입자의 요청에 난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최근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