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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동향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 기존의 금융자산보다 신고금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부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까지 포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변화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택스워치 보도자료 바로가기 ◆

택스워치_146호.pdf
16.98MB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

 

국세청은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납세 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르면, 총 5,419명이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금액 총액은 186조 4000억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23년부터 신고대상으로 새롭게 해외가상자산도 추가되었는데, 그 금액이 130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70.2%)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전통적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 6000억 원이 신고되었는데, 가상자산 신고금액 비중이 전통적 금융자산 신고금액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는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해외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에 대한 모든 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계좌도 신고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신고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매매를 위해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내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법인입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또는 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6월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작년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올해 6월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새로 개설되거나 해지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과태료,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며, 명단 공개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자가 과소신고한 경우에 활용되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국세청,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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