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부터 전월세 신고의 필수 사항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신고 의무, 중도 해지 시 해제신고 필요성, 확정일자 부여 후의 신고 절차, 그리고 출장이나 발령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의 신고 여부까지,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molit.go.kr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고, 현행 최고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고 2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주제 |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 |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기 전, 전월세 신고 후 계약 해제 시 필요 - 계약 기간 중 해제 또는 만료 시 필요 없음 |
계약 기간 중 해제 | -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합의 시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 대상 아님 |
전월세 신고 의무 | -한국인 및 외국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한함 |
확정일자 부여 | -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 확정일자 미리 받았다 해도 전월세 신고 별도로 해야 함 |
출장/발령 임시 거주 | - 일시적인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상가 임대차 계약 | - 주거 목적 아닌 상가, 사무실 등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 아님 - 영업용으로 사용 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 |
민간임대사업자 및 임대차 계약 기본 사항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주임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관련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및 계약 갱신 사항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 외국인 임차인, 출장/발령 임대차 계약
5.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어 실행 중에 있을 때 이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계약 체결 후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으나, 실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게 되었음을 관련 기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거,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계약 종료 상황에서는 해당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일시적인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임대차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0.tistory.com/
'부동산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04 |
---|---|
든든 전세주택 vs. 신축 매입임대주택: 중산층을 위한 주거 대안 (0) | 2024.04.25 |
2023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가상 자산이 주목 받는 이유 -신고 제도 변화와 이슈 (0) | 2024.04.24 |
2024년 세금 환급 꿀팁: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홈택스 대 삼쩜삼, 실제 비교 분석 (0) | 2024.04.24 |
프리랜서들의 고민: 삼쩜삼을 통한 세금 신고의 이점과 위험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