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변경으로 프리랜서와 외주 프리랜서들의 부가가치세 적용과 실수령액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이 변경되었고, 외주 프리랜서의 과세 사업자 전환으로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혼란을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대응 전략과 예상 실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택스워치 보도자료 바로가기 ◆
세법 시행령 개정,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강화
【요약】:
정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외주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강화
정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개인이 물적 시설(사무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외주 프리랜서 사용, 면세 적용 불가:
이번 개정으로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외주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리랜서는 종종 계약한 일에 대해 동료 프리랜서와 일감을 나누고, 받은 계약금에서 3.3%를 떼어 외주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 전환에 따른 실수령액 감소:
면세 사업자였던 프리랜서가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보다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1억 원을 벌던 프리랜서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9,1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 프리랜서가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게 된다.
혼란 예상, 점진적 적용 필요: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인적용역 분부터 적용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보인다.
- 세무 업계 관계자는 "당국도 바로 과세는 어려울 듯하고 몇 년간은 대상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유예기간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이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점진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정부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이 강화되었다. 특히 외주 프리랜서 사용 시 면세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프리랜서의 실수령액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적용과 납세자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 | 변경 사항 |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 -기존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됨 |
외주 프리랜서 사용 시 면세 적용 | -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 외주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 |
과세 사업자 전환에 따른 실수령액 감소 | - 면세 사업자였던 프리랜서가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9,1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됨 |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 - 올해 3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인적용역 분부터 적용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보임. - 점진적인 제도 시행과 납세자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0.tistory.com/
'부동산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세금 환급 꿀팁: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홈택스 대 삼쩜삼, 실제 비교 분석 (0) | 2024.04.24 |
---|---|
프리랜서들의 고민: 삼쩜삼을 통한 세금 신고의 이점과 위험 (0) | 2024.04.24 |
고액 기부로 세금 절감하기 - 2024년 한시적 40% 세액 공제 혜택 활용하기 (0) | 2024.04.20 |
유류세 인하 연장, 국민 부담 완화의 기회 (0) | 2024.04.20 |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0)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