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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거주요건 폐지와 신청 기간 연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더 넓은 지원 영역에서 주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으니, 청년들은 지금 바로 지원을 받아보세요!

 

 

 

 

◆  국토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12(조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0.48MB

 

거주요건 폐지로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거주요건 폐지 및 지원 기간 연장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되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신규 대상자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의 기타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로 독립하는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바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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