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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대인과 사업자의 세무 의무를 설명합니다. 부가세 납부의 기준과 납부 요건, 그리고 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04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pdf
0.53MB

 

 

1. 부가세 예정고지

 

- 6개월 동안 받는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 매년 1월, 4월, 7월에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이번 4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원칙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국세청은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눠 부가세를 신고 받습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예정고지 제도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은 6개월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4. 가산세 및 납부 의무

 

- 예정고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기준이 낮아서 임대사업자들 대다수가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

 

 

 

5.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이들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나 세무 컨설턴트와 상의하여 세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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