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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어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신고 대상과 절차, 과태료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니 꼭 참고하세요!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돼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7095?utm_term=173929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이 지속되었으나,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도기간 및 시행 시기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없음)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비교
  • 구분: 단순 지연 신고 / 거짓 신고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 기존: 최대 100만원
  • 개정 후: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
  • 기존 및 개정 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시 (단순 지연 신고 기준)

계약금액 구간 / 지연 기간 / 기존 과태료 / 개정 후 과태료
  • 1억원 미만 / 3개월 이하 / 4만원 / 하향 조정 (구체적 금액 별도 안내 필요)
  • 1억~3억원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30만원 / 10만원
  • 5억원 이상 / 2년 초과 / 100만원 / 하향 조정 (구체적 금액 별도 안내 필요)
중요 포인트
  • 6월 1일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됨
  •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크게 낮아져 부담 완화
  •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이 표를 참고하시면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기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6월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특히 단순 지연 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졌고,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3억원 구간에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 지연 신고 시 부과되던 30만원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여러 구간에서 과태료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 엄격 적용, 임대인·임차인 모두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완화는 본격 시행 전 부작용 최소화 위한 조치

 

과태료 완화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신고제 본격 시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단순 실수로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당사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어, 과태료 상한을 낮추고 거짓 신고와 차별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제 본격 시행에 맞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나의 한 문장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신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주세요. 과태료가 완화되긴 했지만, 불필요한 부담은 피하는 게 좋겠죠. 혹시 신고 절차가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미리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경 써서 협조한다면 더 건강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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