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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 변경사항 등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니 꼭 확인해주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계약들이 신고 대상입니다!...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5666?utm_term=173929

 

 

 

 

 

1. 전월세 신고제 개요 및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차 신고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유형,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 면적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관련 변경사항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 중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과태료 규정이 완화되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잔금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콜센터(1533-2949)를 통해 가능합니다.

 

 

 

 

나의 한마디

 

여러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임대인으로서 처음에는 이 제도가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신고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해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나중에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함께 협력하면 더 투명하고 안전한 주택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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