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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어요. 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임산부 보호까지 강화된 제도를 알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505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

www.korea.kr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및 분할 사용 가능: 부모 맞돌봄 강화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육 부담을 나누어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신의 직장 생활과 자녀 돌봄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행복과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배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후 초기에는 신생아와 산모가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전체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 초기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후 가정 내 지원을 더욱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 신청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휴가는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최대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명단에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산부 보호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제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어린 시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학이나 특정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되었으며,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안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보호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육아와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의 시행 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법률이 내년 2월 중순에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차 산정 제도 개선은 법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법률이 내년 2월 중순에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차 산정 제도 개선은 법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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