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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지원을 위한 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니 놀랍지 않아요. 자격증 준비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도 이제 5년 동안 인정된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 부담도 덜게 됐어. 이번 법령 정비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꼭 확인해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160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www.korea.kr

 

 

청년들을 위한 법령 131개 정비 – 어떤 변화가 있었나?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1개의 청년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적 지원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 완화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도 특정 전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경력 인정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자신의 자격을 취득하고,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이 학사학위 소지자로만 제한되었던 점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까지 확대되었고, 다양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 역시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년들이 학업과 경력을 병행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왜 청년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했는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나 자격 취득 요건 때문에 진로와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시험에서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거나, 경력 인정 기준이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포함되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령 정비는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험 준비나 취업을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특정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번 법령 정비는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도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경력 인정 기준이 학위 취득 전후 모두 포함되면서, 일찍부터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같은 직종에서도 경력 인정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경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치르지 않아도 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역시 청년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반복적으로 성적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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