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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 및 면적 산정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오피스텔과 생숙의 활용도를 높이며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660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폐지되고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www.korea.kr

 

 

 

오피스텔 규제 전면 완화…바닥난방 제한 폐지와 새로운 활용 가능성 확대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전용 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산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부  보도 자료 상세 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보도자료

 

www.molit.go.kr

 

241126(조간)_오피스텔__바닥난방_규제_폐지_생활숙박시설_→_오피스텔_전환도_지원(건축정책과).pdf
0.44MB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전면 폐지

 

기존 규정에서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며, 주거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활용도를 높이고, 직주근접 주거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오피스텔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미 과거에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등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규제들이 모두 폐지되었으며,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환경의 다양화를 원하는 도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건축물의 융합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뿐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의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별도의 전용 출입구 설치와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전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중심선 치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환 과정을 간소화하여,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전용 출입구 미설치 및 안목치수 유지 등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매매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축물 융복합 시대, 오피스텔 시장의 변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의 다변화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의 복합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고 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최종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고, 직주근접 주거 공급이 활성화되며, 다양한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생숙 소유자와 매매 계약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피스텔과 생숙 시장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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