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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월세 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때 최대 17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그런데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안 돼요.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완벽 정리해드릴게요! 👇

 

💡 월세 세액공제란?

1년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 환급액이 큽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조건 내용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거주 요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대상 주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

 

⚠️ 중요! 전입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 불가! 소득공제만 가능해요.

 

 

📊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 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17%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15% 150만 원

 

📌 연간 월세 한도: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까지)

월세 83만 원 초과분은 공제 대상 아니에요!

 

 

📝 필요 서류 3가지

서류 발급처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정부24 계약서 주소와 일치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분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명시
월세 납입 증빙 은행 앱/홈페이지 계좌이체 내역서 or 무통장입금증

 

💡 꿀팁!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이체하면 증빙이 깔끔해요.

 

 

🖥️ 신청 방법 2가지

방법 1: 회사에 서류 제출

1월 중순~2월 말 연말정산 기간에 위 서류 3가지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 2: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서류 제출 없이!)

단계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3단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4단계 신청 완료 → 이후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반영!

 

✨ 한 번 신청하면 같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자동 발급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결과
전입신고 안 함 세액공제 불가 (소득공제만 가능)
현금으로 월세 지급 증빙 어려움 → 영수증 꼭 받기
부모님 명의 계좌로 이체 본인 명의만 인정
세액공제 + 소득공제 중복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뭐가 유리?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공제 방식 세금에서 직접 차감 소득에서 차감 후 세율 적용
공제율 15~17% 30% × 세율
결론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 신청 일정

시기 내용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2월 회사에 서류 제출
5월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가능

 

 

🎯 정리하면

핵심 내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15~17% (최대 170만 원 환급)
필수 서류 등본 + 계약서 + 이체내역
꿀팁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자동 반영!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안 돼요! 🚨

미리 서류 챙기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두세요.

놓치면 연 최대 170만 원 날리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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