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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9~39세의 청년들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 2.0%의 서울시 지원 금리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금리는 최저 연 1.0%부터 적용되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개선되어 만 40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상환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용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청년 몽땅 정보통 뉴스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1.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의 청년
- 모집 기간: 상시모집
- 취급 은행: 하나은행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 금리: 최저 연 1.0% ~ (6개월변동)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 금리 계산식 예시(6개월 변동):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 금리)
3.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변경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까지 가능.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전세사기로 인해 상환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추가 정보 4. 청년 전세보증급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5.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 원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과 더불어 "청년 몽땅 정보통 뉴스"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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