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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더욱 무거운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다운 계약'이라 불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벌금이 당신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률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정, 꼭 숙지하셔서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0월 19일부터 업‧다운계약서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늘어나요! 세제 혜택도 박탈됩니다!
10월 19일부터 업‧다운계약서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늘어나요! 세제 혜택도 박탈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의 중요성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후 업‧다운계약서 등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경우, 기존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업‧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올리거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다운 계약'이라 하며, 그 결과로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 출처 : 자리톡 매거진

과태료 세분화 및 상승

개정안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과태료의 세분화 및 상승입니다. 앞으로는 가격 차이 비율에 따라 구간이 세분화되며, 각 구간별로 상승된 비율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기존 최대 패널티였던 실거래가의 5%에서 벗어나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차이가 50% 이상 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두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되니,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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