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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오백팀장과 커피 한잔 46회 — 여럿이서 왁자지껄 · 임대차 시리즈 2부
🏪 상가 권리금, 집주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모였어요. 👥
"나 계약 끝나는데 권리금 못 받을 것 같아."
"권리금이 원래 보호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잘 모르고 있었어요. 🍀

📌 임대차 시리즈 — 1부: 무효 특약 4가지 ✅ | 2부: 상가 권리금 ◀ 지금 여기 | 3부~5부 계속
🩷
오백팀장
🌟
상가 세입자 민준
카페 운영 5년
💚
친구 수아
법률 좀 앎

🤔 하나 — 권리금이 뭐야?

🌟 민준
"나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단골도 쌓고 인테리어도 해놨는데 계약 끝나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
💚 친구 수아
"그게 바로 권리금이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①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집기·설비 등 내가 직접 투자한 것
② 영업권리금 — 단골손님·매출·브랜드 가치
③ 바닥권리금 — 입지 자체의 가치 (유동인구, 목 좋은 자리)

이걸 다음 세입자한테 받고 나가는 게 권리금 회수야. 2015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걸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어." 💡

🛡️ 둘 — 집주인이 권리금 방해하면 손해배상

🌟 민준
"근데 집주인이 '내가 직접 쓸 거야'라면서 내가 데려온 새 세입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권리금을 그냥 날리는 거야?" 😰
💚 친구 수아
"아니! 그게 바로 법이 막아놓은 부분이야.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를 거부하거나 권리금 협상을 방해할 수 없어.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권리금 상당액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단,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어. 새 세입자가 월세 낼 능력이 없다거나 건물을 대규모로 철거·재건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야." 💡

📋 셋 — "권리금은 인정 안 된다" 특약, 효력 있어?

🩷 오백팀장
"계약서에 '본 상가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
💚 친구 수아
"이것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원칙적으로 무효야.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계약서 한 줄로 없앨 수는 없어.

다만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판례가 쌓이는 중이라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계약하기 전에 이런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고 삭제 요청을 해야 해." 💡

⏰ 넷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 민준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이 한 번이잖아. 상가는 어떻게 돼?" 🤔
💚 친구 수아
"상가는 훨씬 길어.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해. 2년 계약을 반복해서 총 10년까지 세입자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물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3기(3번) 월세 연체, 건물 심각한 훼손,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이야. 그 외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 💡
구분 상가 임차인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권리금 보호 집주인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권리금 불인정' 특약 원칙적으로 무효
임대료 인상 상한 연 5% 이내
💚 오백팀장 한마디

민준이 얘기 듣고 다들 놀랐어요. 🏪
"권리금은 그냥 관행이지 법으로 보호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015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에요.
상가 계약하는 분들, 꼭 알아두세요. 😊 🍀

💬 권리금 관련해서 억울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나눠주세요!
📌 다음 편 예고 — 3부: 집주인 바뀌어도 내 계약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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