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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부동산 이슈 브리핑 — Vol. 20 편



전월세 계약, 특약 8개로 지키는 내 보증금 📑


— 임차인이 꼭 넣고 싶은 5가지 + 임대인이 챙기면 좋은 3가지 특약


 


🔥 한 줄 요약


“전월세 계약서에서 특약은 상대를 의심하는 문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과 집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전세대출·보증보험·임대인 변경 통지, 임대인은 반려동물·부주의 사용·집 보여주기 특약으로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면 1. “특약 많이 쓰면,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 이창호 변호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때 특약 한 줄만 썼으면…” 임차인도,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세사기 이후에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천만 원·수억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단비 금융 컨설턴트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약 5개,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특약 3개, 이렇게 총 8개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바로 가져온 문구라, 거의 그대로 적어도 되는 수준으로 보여드릴게요.

👩‍💼 한정숙 세무사


특약은 많이 쓰는 것보다, 꼭 필요한 걸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Vol. 20 편에서는 그 “필수 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차인 편] 꼭 넣고 싶은 특약 5가지


①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특약


⚖️ 이창호 변호사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특약입니다. 계약할 때는 깨끗한 등기부였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잡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잃을 수도 있습니다.

🧾 특약 예시 — 대항력·우선변제권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의 다음날 오전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와 관련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포인트 1 — “잔금일의 다음날”이라고 명시하는 이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등기부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 포인트 2 — “계약 해제 + 보증금 전액 반환”까지 세트로 넣기
단순히 “유지한다”라고만 쓰면, 위반 시 어떻게 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해제 + 전액 반환 + 손해 임대인 부담”까지 명확히 적어야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②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는 특약


💰 유단비 금융 컨설턴트


요즘 전세는 “전세자금대출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구조”죠. 그런데 특약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이 안 나와도 임차인 책임이 됩니다. 실제로 계약금 5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사례도 있어요.

🧾 특약 예시 — 전세자금대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공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을 지체 없이 전액 반환한다.」


▷ 포인트 — “대출 실패 =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문장
이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은 “대출은 네 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원상회복이 가능해집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특약


⚖️ 이창호 변호사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빌라·다가구·다중주택은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권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처리”를 미리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 특약 예시 —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의 문제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 측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승인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 상황에 따라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정 비율 감액’ 등으로 조정 가능)」


▷ 현실 팁
• 아파트·오피스텔은 보증보험 가입이 비교적 쉽지만,
• 빌라·다가구는 공시가격 120% 요건 때문에 보증한도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계약 구조를 조정하거나 아예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임대인의 세금·대출 체납 사실 고지 특약


⚖️ 이창호 변호사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이자 연체는 전세사기와 연결되기 쉬운 민감한 정보입니다. 법·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특약으로라도 고지 의무를 만들어 두는 것이 그나마 안전장치입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 체납 고지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및 대출 이자 등의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전액을 상환한다.
체납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 포인트 — “알 권리 + 선택권” 확보
세금 체납은 개인 정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특약은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줍니다.



⑤ 임대인 변경 시 사전 고지·동의 특약


⚖️ 이창호 변호사


전세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멀쩡한 집주인이 있다가, 어느 순간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사라지는 경우죠. 임차인이 나갈 때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 변경 사전 고지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자력·신용상태 등을 확인한 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 사례 요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팔고 나갔고, 새 집주인은 자력이 없어서 경매를 해도 보증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2년 전에 집을 판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중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변경시 사전 고지 + 임차인의 동의 권한”을 특약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편] 집을 지키는 특약 3가지


① 반려동물 관련 특약


🏠 박종순 공인중개사


반려동물 문제는 감정이 많이 섞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음·냄새·도배 훼손이 걱정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없으면 반려동물도 못 키우냐”라는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으로 “키우지 말라 vs 허용하되 훼손 시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특약 예시 — 반려동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기로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도배·몰딩 등 손해 발생 시 그 수리·원상회복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못질·스티커 등 ‘부주의 사용’ 관련 특약


🏠 박종순 공인중개사


집을 내놓으면 “못질 좀 해도 되나요? 스티커 붙여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문제는, 나갈 때 “어디까지 수리·도배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애매하면 분쟁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특약은 “어떤 훼손이 생기면 어느 범위까지, 누가 비용을 낼 것인지”를 정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 특약 예시 — 부주의한 사용·원상회복


「임차인의 못질, 스티커 부착 등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벽지·도장·몰딩 손상 발생 시, 해당 부분의 원상회복(도배·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규모 훼손으로 인해 부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간(거실·방 하나 등)의 전체 도배·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③ 퇴거 전 ‘집 보여주기’ 협조 특약


🏠 박종순 공인중개사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은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 법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집을 못 보여주면 공실·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리적 범위의 협조”를 특약으로 만드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특약 예시 — 집 보여주기 협조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 2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 또는 매수인을 구하기 위한 집 보기 요청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 주 2회 이내의 합리적인 시간대에 임차목적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공실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할 수 있다.」



 


📝 3줄 요약


① 임차인에게 필수인 다섯 줄대항력·우선변제권,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체납 고지, 임대인 변경 사전 통지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② 임대인이 챙길 세 줄반려동물, 부주의 사용(못질·스티커), 집 보여주기 협조를 특약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번질 일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③ 특약은 “신뢰를 깎는 문장”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장”입니다. 계약서에 한 줄 더 쓰는 수고가, 나중에 소송 한 번을 줄여 줍니다.


⚖️ 이창호 변호사


전월세 계약은 “좋은 사람과 하니까 괜찮겠지”로 시작해서, 분쟁이 생기면 결국 종이에 적힌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 종이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 편에 서 줄 증인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전월세 제도 및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공인중개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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