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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 이상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꿀팁부터,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제 권리까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 알려드릴게요. 보증금 날아가는 일 없이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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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 납부 내역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있다고요??...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7458?utm_term=173929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세입자, 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전국서 자유롭게 확인 가능
2023년 4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적용되며,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지방세)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타 지역 지방세 체납 내역까지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부산 시청에서 임대인의 제주도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임대인 통보·문서 복사 금지…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예비 임차인이 동의 없이 미납 내역을 조회할 경우 해당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나 체납 금액·내역 문서의 복사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에서 직접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열람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확정일자(대항력 확보일)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증금 1억원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각 시 체납액 5,000만원이 먼저 공제된 후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 열람권을 도입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로 임대인 세금 관리 중요성 부각
이 제도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세입자 보증금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협회 표준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 고지 의무와 계약 해제권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1,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입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고의로 체납 사실을 누락했을 경우 위약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연체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소액 체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납부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제도가 부동산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분기별로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세무포털에서 체납 내역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 예정 시점 1개월 전에는
▲지방세(재산세·주민세)
▲국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가산금·가산세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분할 납부 신청(국세: 36개월/지방세: 12개월)이나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세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는 납부 완료 증빙서류(납부서·영수증)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보증금 1,000만원 미만 계약이라도 향후 법 개정 시 추가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세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열람 절차와 신청 방법
세입자는 국세 조회 시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156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국 226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동일한 서류로 신청하며, 일부 지자체(예: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열람 가능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날까지로, 예를 들어 6월 1일 계약 체결 후 6월 15일 입주 예정인 경우 6월 14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 시 제공되는 정보에는
▲체납 세목(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
▲체납액
▲체납 기간
▲납부 마감일 등이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 동의서와 본인 서명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2023년 7월 A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전세 2억원에 계약한 후 마포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은 3,200만원의 소득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즉시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B씨는 900만원 보증금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했고, 이후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금액과 조회 시기가 권리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서 상 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후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은 월세 외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2023년 4월 강화된 세입자 열람권 제도는 부동산 계약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나의 한 문장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임대인 분들께서는 세금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분할 납부나 상담을 요청하세요. 서로의 신뢰가 쌓일 때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집니다.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세금 일정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함께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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