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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 EPISODE 02

10년 전 그 100만 원

매달 보낸 용돈 1억 2천만 원 — 세무서는 "증여"라고 했다

✍️ 머니500연구소📅 2026. 02⏱ 13분 읽기📌 중산층 상속세 시리즈

박영희 씨 모자가 사무실을 나간 다음 날, 나는 서류함에서 다음 의뢰인의 파일을 꺼냈다.

파일 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120장이 넘는 계좌이체 내역서. 한 장 한 장,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년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돈이었다.

의뢰인 김민지 씨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

"세무사님... 아빠가 보내준 용돈이에요. 그게 왜 세금이 되나요?"

— 나는 강민석. 15년차 상속세 전문 세무사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세금이 된 이야기다.

 

📋 목차
01  의뢰인 — 김민지, 45세
02  세무서의 추적 — 120건의 이체 기록
03  "용돈"과 "증여"의 경계
04  상속세 계산 — 1.2억이 바꾼 세율
05  세무사의 대응 — 소명과 전략
06  강민석의 독백 — 사랑의 대가
07  실전 체크리스트

 

SECTION 01

의뢰인 — 김민지, 45세

김민지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2025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고 퇴직한 뒤, 연금으로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다. 자녀는 딸 하나뿐이었다.

김민지 씨는 프리랜서 번역가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다. 월수입은 불안정했다. 많을 때 400만 원, 적을 때 150만 원. 아버지의 매달 100만 원은 민지 씨 가족에게 생명줄이었다.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네가 힘들까 봐 그런다. 아빠 연금에서 조금씩 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밀린 공과금 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두 달 뒤,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 의뢰인 가족 프로필
피상속인(故人) 김철수 (향년 75세) · 전직 대기업 부장 · 배우자 선사망
상속인 김민지 (45세) · 프리랜서 번역가 · 이혼, 자녀 2명
부동산 서초구 아파트 84㎡ · 시가 12억 원
금융자산 예금 2억 원 · 퇴직연금 잔액 1억 원
총 상속재산 15억 원
문제의 이체 매월 100만 원 × 10년 = 1억 2,000만 원

 

SECTION 02

세무서의 추적 — 120건의 이체 기록

상속세를 조사할 때,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실명법과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

김철수 씨의 계좌에서 조사관이 발견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패턴이었다.

🔍 세무서 적출 — 피상속인 계좌 이체 내역 (일부)
날짜 금액 수취인 비고
2016.01.15 1,000,000원 김민지
2016.02.15 1,000,000원 김민지
2016.03.15 1,000,000원 김민지
2025.10.15 1,000,000원 김민지
2025.11.15 1,000,000원 김민지 마지막 이체
합계: 120건 (10년간) 1억 2,000만 원

조사관의 결론은 간단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을 특정인에게 이체한 기록. 사전증여로 판단."

김민지 씨는 사무실로 달려왔다. 손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민지
세무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아빠가 딸한테 생활비 보내준 게 왜 세금이에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고, 아빠가 도와주신 거예요!
민석
민지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매달 15일, 정확히 100만 원씩, 10년간 빠짐없이 이체한 기록이 있어요. 이건 '수시로 주는 용돈'이 아니라 '정기적 자금 이전'으로 보입니다.
민지
용돈이랑 증여가 뭐가 달라요? 아빠가 딸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계좌 추적의 현실

상속세 조사 시,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정기적·반복적 이체는 자동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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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용돈"과 "증여"의 경계

나는 민지 씨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민석
민지 씨,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부양가족에게 주는 생활비, 아이들 학비, 치료비 같은 거요.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민지
그러니까요! 저한테 준 돈은 전부 생활비였어요. 애들 학원비, 식비, 공과금...
민석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민지 씨는 성인이고 소득이 있는 독립된 가구입니다.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받은 돈을 그때그때 생활비로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지
... 없어요. 당연히 없죠. 누가 용돈 쓴 영수증을 모아두나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판단하면,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다.

 

⚖️ "용돈" vs "증여" — 세법상 구분 기준
구분 비과세 (용돈·생활비) 과세 (증여)
대상 부양가족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 소득 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 송금
범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과도한 금액 또는 재산 축적에 사용
사용처 즉시 소비 (식비, 학비, 의료비) 저축·투자·부동산 구매 자금
패턴 비정기적, 필요에 따라 정기적·규칙적 이체
입증 용도 증빙 필요 (납세자 입증) 이체 사실만으로 추정 가능
공제 한도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 핵심 법리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한다.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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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4

상속세 계산 — 1.2억이 바꾼 세율

나는 노트북을 열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란히 계산했다. 사전증여가 합산되기 전과 후. 숫자 하나가 바뀌면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20% 1,000만 원
5억 ~ 10억 30% 6,000만 원
10억 ~ 30억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사전증여 합산 전 vs 후 — 상속세 비교
항목 시나리오 A
합산 전 (당초 신고)
시나리오 B
합산 후 (수정 통지)
총 상속재산 15억 원 16.2억 원
사전증여 합산 +1.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11.2억 원
적용 세율 30% 40% ↑
산출세액 2.4억 원 2.88억 원
신고세액공제 (3%) −720만 원 −864만 원
최종 상속세 약 2.33억 약 2.79억

 

민지
세율이 바뀌었다고요? 1.2억이 추가됐을 뿐인데 세금이 4,600만 원이나 더 나온다는 건가요?
민석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에서 11.2억으로 넘어가면서 세율 구간이 30%에서 40%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있어요.

 

나는 가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추가 부담을 정리했다. 민지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 사전증여 미신고 — 세금 폭탄의 구성
항목 금액
① 상속세 증가분 (세율 30%→40%) 약 4,600만 원
② 증여세 본세 (1.2억−5천만 공제=7천만 × 10%) 700만 원
③ 무신고 가산세 (증여세의 20%) 140만 원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수 × 이자율) 약 100만 원
추가 부담 합계 약 5,540만 원

 

⚠️ 이중과세의 덫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결국 증여세 + 가산세를 별도로 내고, 상속세도 늘어난 금액으로 내야 한다. 매달 1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5,500만 원의 추가 세금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의 의도 세무서의 판단
"힘든 딸에게 보낸 생활비"
매달 100만 원 × 10년
총 1.2억 원
"정기적 자금 이전 = 증여"
사전증여 합산 → 세율 구간 상승
추가 세금 5,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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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5

세무사의 대응 — 소명과 전략

민지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세금 폭탄을 맞다니..." 하지만 나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민석
민지 씨,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어요.

 

💡 대응 전략 1 — 생활비 사용 소명

받은 돈의 일부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10년 전 영수증은 없지만, 다음 자료는 확보할 수 있다.

• 민지 씨 카드 사용 내역 (학원비, 병원비, 식료품)

• 아이들 학교 납입금 영수증

• 프리랜서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 (수입만으로는 생활 불가능 입증)

• 이혼 판결문 (양육비 미수령 확인)

 

💡 대응 전략 2 — 증여재산공제 적용 주장

설사 전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1.2억 − 5,000만 원(공제) = 7,000만 원만 증여 과세표준이 된다. 이 부분을 세무서가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 대응 전략 3 — 일부 생활비 인정 협상

전액 증여가 아니라, 일부는 생활비·일부는 증여로 인정받는 협상을 시도한다.

예: 월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생활비(비과세), 50만 원은 증여로 합의

→ 증여 합산액이 6,000만 원으로 줄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1,000만 원. 세율도 10%.

 

📊 대응 시나리오별 예상 결과
구분 최악
전액 증여 인정
협상안
50% 생활비 인정
최선
전액 생활비 인정
증여 인정액 1.2억 6,000만 0원
상속세 과세표준 11.2억 10.6억 10억
적용 세율 40% 40% 30%
추가 세금 약 5,540만 약 2,500만 0원
실현 가능성 높음 (무대응 시) 현실적 목표 가능성 낮음

 

✅ 현실적 목표

민지 씨의 경제 상황(이혼, 한부모, 불안정 수입)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월 1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 목표다.

이 경우 추가 세금을 약 2,500만 원 선까지 줄일 수 있다. 5,54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아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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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6

강민석의 독백 — 사랑의 대가

민지 씨가 돌아간 뒤, 나는 계좌이체 내역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120줄의 숫자. 한 줄 한 줄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매달 15일,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딸에게 100만 원을 보낸 사람.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김철수 씨는 대기업 부장 출신이다. 세금에 대해 몰랐을까? 아마 몰랐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모른다. '내 돈을 내 딸에게 보내는 데 무슨 세금이야?' 이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세법의 상식은 다르다. 성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그것도 증여재산공제이지, '용돈 공제'가 아니다.

김철수 씨가 만약 10년 전에 세무사를 한 번만 찾아왔더라면? "선생님, 딸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려고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증여신고를 하세요.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나머지도 1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공제가 리셋됩니다."

700만 원의 증여세. 그것만 냈으면 상속세 세율이 뛰는 일도, 가산세가 붙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세무사를 찾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 세무사 강민석

 

📊 알았더라면 vs 몰랐기에 — 세금 차이
항목 사전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았기에
증여세 700만 원 700만 원 + 가산세 240만
상속세 영향 세액공제로 상쇄 세율 구간 상승 (+4,600만)
총 추가 부담 700만 원 5,540만 원

 

SECTION 07

실전 체크리스트 — 가족 간 자금 이동 대비

✅ 사전증여 대비 7대 체크리스트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직계존비속 간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10년 합산). 배우자는 6억 원.
정기적 송금은 반드시 신고: 매월 고정 금액을 보내는 것은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증여세 신고 후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은 0원.
생활비는 직접 지급: 학원비는 학원에 직접,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쉽다.
이체 시 용도 기재: 계좌이체 시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등 메모를 남겨두면 추후 소명 자료로 활용 가능.
10년 주기 관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된다. 장기 계획을 세워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하면 합법적 절세 가능.
혼인·출산 증여공제 활용: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 (기존 5,000만 원과 별도).
상속 전 금융계좌 정리: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한다. 사망 전에 가족 간 자금 이동 이력을 정리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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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그 후 — 김민지 씨의 싸움

두 달간의 소명 작업 끝에, 우리는 세무서와 합의점을 찾았다. 월 100만 원 중 40만 원은 생활비로 인정받고, 60만 원은 증여로 확정되었다.

최종 추가 세금은 약 2,800만 원. 처음 통지받은 5,54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큰 금액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지 씨가 말했다.

 

민지
세무사님, 아빠가 살아계실 때 이걸 알았으면... 증여 신고 한 장이면 됐을 텐데. 아빠는 그냥 딸이 힘들까 봐 보내준 건데...
민석
민지 씨, 아버지의 마음은 세법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민지 씨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문이 닫히고, 나는 다음 파일을 꺼냈다. 2년간 ATM에서 현금 5억을 인출한 자영업자의 사건이었다. 어머니는 치매였고, 돈은 사라졌다. 세무서는 '사용처를 증명하라'고 했다.

 

NEXT EPISODE

EP.03 "사라진 2억 원의 행방"

2년간 ATM에서 인출된 현금 5억 원. 어머니는 치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돈은 어디로 갔는가? 세무서는 말한다.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면책 고지: 본 콘텐츠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의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사례는 실제 상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허구이며,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상속·증여 관련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현행법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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