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 법안의 핵심 내용2025년 11월 1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1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가 재판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허위 정보 기재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1천만 원 과태료임대차 계약 기간 2년 → 3년, 계약갱신청구권 2회로 확대 (최장 9년 거주)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中🚨 무엇이 문제인가1. 재판도 없이 내 집이 경매로?현행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부동산과 경제
2025. 11. 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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