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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실수 방지 가이드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이 글에서는 잔금일을 잘못 잡아 예상치 못한 종부세를 내는 대표적인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주택 매수·매도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 잔금일 며칠 늦춰줬다가 종합부동산세 내게 된 이유는?...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2938?utm_term=173929

 

 

종합부동산세 실수로 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11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에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다뤄진 실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주택 매수·매도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포인트들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잔금일 며칠 늦췄다가 종부세 폭탄, 대표적인 실수 사례

 

최근 국세청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책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주택 소유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공개했어요. 실수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놓쳐 잔금일을 며칠 늦췄다가 불필요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에도 적용되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김자리씨는 2024년 3월에 A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5월 30일로 정했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을 6월 3일로 며칠 늦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자리씨는 6월 1일 기준으로 여전히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전후의 잔금청산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주택 매수·매도 시 꼭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에 설정하고, 매수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도자가 그 해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면 매수자가 다음 해부터 해당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 거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도 함께 확인하여 잔금일과 맞물려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자리씨의 사례처럼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잔금일이 미뤄져 6월 1일을 넘기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세율이 높아지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매도 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도록 신경 써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종합부동산 실수 사례 바로가기

https://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s.nts.go.kr

 

 

240821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pdf
6.07MB

 

 

 

실수 방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주택을 매수할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주택 소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는 과세기준일을 모르고 잔금청산일을 늦췄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합산배제나 특례혜택을 놓치거나 과세기준일을 간과해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연결되어 있어,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므로 매년 잔금일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해요.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임대인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실수 없이 납부 준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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