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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약 3만 8000명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빈곤층의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7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

www.korea.kr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기존의 기준에서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변경으로 약 3만 8000명의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 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tag=&nPage=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자동차 재산 기준 개정과 기대효과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가구가 줄어들며,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생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노인 소득 공제 확대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되며,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가 이루어진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의 핵심, 사각지대 해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포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생활 향상 기대

 

이번 개정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시행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빈곤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변경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이 불필요한 제약 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약 3만 8000명의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생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가 이루어진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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