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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세와 자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여 새로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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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624
2024년 세법개정안, 절세와 자산 관리의 새로운 길 열리나?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최종적인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절세와 자산 관리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증여세율 조정: 세부담 완화와 절세 기회의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조정이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로, 최저세율 구간을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구간인 30억 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 및 증여를 계획 중인 가정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자녀공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최소 5억 원)와 항목별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5억 원을 합한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투자 매력도 상승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며, 기존 일반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연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서민·농어민형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법인세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환경 변화 예고
2023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마다 1%p 인하된 것이 이어져 2024년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앴다. 이와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주 환원액 증가로 인해 주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및 창업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책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첫째는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혜택: 주택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그 배우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안정성을 유지하며 변화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며,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결혼·출산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법 활용 전략을 마련해 절세와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될 이번 세법개정안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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