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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 11/20


11편 | 무이자 차용증 ① 📝


— 2억 1,700만 원의 비밀


 


🏢 장면 1. "아들한테 2억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화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회색 점퍼를 입은 60대 남성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봉투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 고객 (최병수, 63세, 자영업 은퇴)


세무사님, 아들이 올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한 2억이 모자라거든요. 제가 빌려주고 싶은데, 이거 증여로 보면 어떡하죠? 😰

👩‍💼 한정숙 세무사


최병수 님, 딱 맞는 타이밍에 오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 이게 차용이에요. 증여가 아니고요. 근데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 고객 (최병수)


그 조건이 뭔데요? 차용증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한정숙 세무사


차용증만 쓴다고 끝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여기서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 고객 (최병수)


2억 1,700? 왜 그런 애매한 숫자가 나와요? 🤔

👩‍💼 한정숙 세무사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 시리즈에서 가장 실전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


 


🔑 4.6% — 적정이자율의 비밀


👩‍💼 한정숙 세무사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 4.6%입니다.

🙋‍♂️ 고객 (최병수)


4.6%요? 요즘 주담대 금리가 4% 초반인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 한정숙 세무사


맞아요. 원래 정해졌을 때는 시중 금리보다 좀 높았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죠. 어쨌든 법령에 적혀 있는 숫자라서 바뀌기 전까지는 4.6%예요.

👩‍💼 한정숙 세무사


자, 이제 핵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연간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고객 (최병수)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이하? 그게 무슨 뜻이에요?

👩‍💼 한정숙 세무사


쉽게 설명할게요. 만약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원래 4.6%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네? 그 이자만큼 아들에게 이익을 준 거잖아" — 이렇게 봐요.

👩‍💼 한정숙 세무사


근데 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뭐, 그 정도는 봐줄게" 하고 증여로 안 봐요. 👌

🙋‍♂️ 고객 (최병수)


아... 그래서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

👩‍💼 한정숙 세무사


정확합니다!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반올림해서 2억 1,70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빌려줘도 증여세가 안 나와요. 💡

🧮 2억 1,700만 원의 계산 과정


항목 내용
적정이자율 연 4.6% (2016년~현재, 법령 고정)
증여 면제 기준 연간 이자 차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 아님
계산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결론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

🙋‍♂️ 고객 (최병수)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2억을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거죠?! 😲

👩‍💼 한정숙 세무사


맞습니다. 2억은 2억 1,700 이하니까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국세청에서 "왜 이자 안 받았어? 증여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


 


👨‍👩‍👦 가족만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 고객 (최병수)


이거 부모 자식 간에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요?

👩‍💼 한정숙 세무사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이 가족 간에만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든 비특수관계인이든 — 누구한테든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 고객 (최병수)


진짜요? 친구한테도요? 😮

👩‍💼 한정숙 세무사


네. 다만 현실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자를 안 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 그래서 사실상 가족 간에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구든 가능하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관계 무이자 가능? 비고
부모 → 자녀 ✅ 가능 가장 흔한 경우
형제·자매 간 ✅ 가능 특수관계인
친구 간 ✅ 가능 비특수관계인도 동일
제3자 ✅ 가능 현실적으로 드물지만 법적으로 가능


 


⚠️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만 — 조건이 있다


🙋‍♂️ 고객 (최병수)


그러면 그냥 2억 보내주고 "빌려준 거야" 하면 끝인 건가요? 😊

한정숙 세무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 한정숙 세무사


절대 아닙니다. 무이자까지는 괜찮지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진짜 빌린 거 맞지?"를 증명해야 해요.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거 사실상 증여 아니야?" 하고 추징합니다. 🚨

🙋‍♂️ 고객 (최병수)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

👩‍💼 한정숙 세무사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갚고 있느냐." 이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 원금은 갚아야 해요. 꾸준히, 기록이 남게. 진짜 빌린 사람처럼요.

👩‍💼 한정숙 세무사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리면 이자를 받겠죠. 근데 아들이니까 이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원금이라도 갚아야 "진짜 빌린 거"가 되는 거예요. ☝️

🚫 이렇게 하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 돈만 보내주고 차용증 없음 → "그냥 준 거 아니야?"


❌ 차용증은 있지만 원금 상환 기록 없음 → "갚을 생각이 없잖아"


❌ "나중에 집 팔면 한번에 갚을게" → 상환 기한 무한정 = 사실상 증여


❌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갚음 → 100% 증여 추징 💥



 


💰 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


🙋‍♂️ 고객 (최병수)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 건가요?

👩‍💼 한정숙 세무사


법에 정확히 "매달 얼마"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근데 제가 국세청에서 22년 일한 세무사님들한테 들은 기준이 있어요. 최소 원금의 1% 정도는 매달 갚아 나가야 안전하다고요.

🙋‍♂️ 고객 (최병수)


2억의 1%면... 200만 원이요? 매달?

👩‍💼 한정숙 세무사


네. 2억을 빌렸으면 매달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약 8년 4개월이면 다 갚는 거예요. 길긴 하지만 꾸준히 갚고 있다는 기록이 남으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갚을 의지가 있구나" 하고 차용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빌린 금액 월 상환액 (1%) 완납 기간 이자
1억 원 100만 원 약 8년 4개월 0원 ✅
2억 원 200만 원 약 8년 4개월 0원 ✅
2억 1,700만 원 217만 원 약 8년 4개월 0원 ✅

🙋‍♂️ 고객 (최병수)


200만 원이면 아들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근데 혹시 부동산을 중간에 팔면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 한정숙 세무사


당연하죠. 중간에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아도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핵심은 "꾸준히 갚고 있다"는 흐름이 통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오면 —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


 


🤔 장면 2. "아들 월급이 300밖에 안 되는데요"


🙋‍♂️ 고객 (최병수)


근데 세무사님, 아들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생활비 빼면 200만 원 갚기 빠듯할 것 같은데... 😓

👩‍💼 한정숙 세무사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빌려주는 금액은 아들의 상환 능력에 맞춰야 해요.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5억을 빌리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갚아?" 하고 차용 자체를 안 믿어요.

👩‍💼 한정숙 세무사


월급 300인 아들이라면 매달 100~150만 원 상환이 현실적이겠죠. 그러면 1억~1억 5천 정도가 적정한 차용 금액이에요. 무리하게 크게 빌려주면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

💡 적정 차용 금액 = 상환 능력 기준


아들 월소득 월 상환 가능액 적정 차용 금액
300만 원 100~150만 원 1억~1.5억
500만 원 200~250만 원 2억~2.1억
700만 원 이상 300만 원+ 2.1억 (무이자 한도 맥스)


 


💬 장면 3. "2억 1,700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고객 (최병수)


근데 세무사님, 만약 3억이나 5억을 빌려주고 싶으면요? 2억 1,700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

👩‍💼 한정숙 세무사


그건 다음에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리 힌트만 드리면 — 2억 1,700을 넘기면 이자를 받든가, 원금을 더 열심히 갚든가 해야 해요. 그리고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인정받는지도요.

🙋‍♂️ 고객 (최병수)


차용증 작성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꼭 올게요 🙏

👩‍💼 한정숙 세무사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0원. 단, 원금은 꾸준히 갚아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무이자 차용 핵심 정리


번호 항목 핵심 포인트
1 무이자 한도 2억 1,700만 원까지 이자 0원 가능 (1,000만 원 ÷ 4.6%)
2 적정이자율 4.6% (2016년~현재, 법령 고정. 바뀌기 전까지 유지)
3 적용 대상 가족뿐 아니라 누구한테든 적용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 무관)
4 필수 조건 이자 안 받아도 되지만, 원금은 꾸준히 상환해야 차용 인정 (월 1% 권장)
5 주의 차용 금액은 아들의 상환 능력에 맞춰야 함. 과도하면 역효과

💎 오늘의 핵심 한 줄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다.
1,000만 원 ÷ 4.6% = 2억 1,700. 단, 원금 상환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다음 편 안내


12편 | 무이자 차용증 ② — 원금 상환과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


👉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공증·인감증명서·내용증명까지 — 세무서를 설득하는 차용증의 모든 것.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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